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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도로에서 추월하다 부딪히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자전거 2025. 11. 13. 13:58반응형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추월하던 자전거의 과실이 100%~80%!!!!
1. 사고 개요
앞서가던 자전거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주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따르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경찰은 뒤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나마 법원에서 뒤 자전거의 잘못만 있지 않다고 나왔지만 과실은 약간의 경감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던 이상,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앞자전거가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면, 과연 뒤자전거의 책임만 물을 수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자동차 도로와 달리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1차선 구조입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앞뒤로만 이어진 한 줄의 차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 차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 앞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좌회전했더라도 뒤자전거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법원에서는 뒤자전거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뒤차는 앞차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법 원칙 때문입니다.
3. 암묵적 라이더 룰 vs 법적 현실
라이더들 사이에는 사실상 **‘암묵적인 차선 구분’**이 존재합니다.
- 가상의 왼쪽 라인 → 천천히 주행하거나 정속 주행하는 구간
- 가상의 오른쪽 라인 → 추월하거나 빠르게 달리는 구간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왼쪽으로 추월하며, 서로 간의 흐름을 맞춰 주행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 ‘암묵적 룰’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차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 뒤자전거가 추월을 시도하다 부딪히면 결국 법적 책임의 대부분은 뒤자전거가 지게 됩니다.
4. 자동차 사고와의 비교
요즘 자동차 사고 판례를 보면, 선행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옆 차로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앞차의 과실이 80~100%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차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차선(1차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좌우로 이동해도 ‘차선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자전거가 급하게 좌회전하더라도, 법적으로는 **“1차로 내 진로변경 중 사고”**로 분류되어
뒤따르던 자전거가 대부분의 과실을 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라이더가 꼭 기억해야 할 점
- 추월은 항상 조심히.
- 자전거도로는 좁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 앞자전거가 좌회전, 정차, 혹은 피하기 동작을 할 수 있으니 충분한 거리 확보 후 추월해야 합니다.
- 앞자전거는 진로 변경 시 반드시 주변 확인. 다른 라이더가 뒤따르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급한 방향전환은 피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은 필수. 자전거 간 사고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이 사례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법적 해석과 라이더 문화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자전거도로는 아직 ‘1차선 도로’로만 취급되므로, 법적으론 뒤자전거가 불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추월은 조심히, 진로 변경 전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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