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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보다가 넘어진 자전거, 우회전 차량 보고 급제동…
    자전거 2025. 11.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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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보며 골목 도로로 진입하기전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 속도도 감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회전하던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즉시 멈췄음에도, 스마트폰을 보던 자전거 운전자가 늦게 차를 발견 급제동 후 넘어진 사고 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과의 실제 접촉도 없었는데도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명함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사고 상황 요약

    • 자동차는 우회전으로 골목에 진입하는 중.
    • 자전거도로 위를 주행하던 자전거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한 손 운전.
    •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를 보고 즉시 멈춤.
    • 차량은 골목에 앞부분이 약간 들어간 상태였지만 완전히 정지한 상태.
    • 자전거는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 → 중심 잃고 단독으로 넘어짐.
    • 차량과 자전거는 전혀 접촉하지 않음.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에게 “가해자다,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며 상황이 커졌습니다.


    ■ 이런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1) 자동차의 과실 가능성

    우회전 차량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를 먼저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 자전거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정지
    • 이동하지 않고 기다림
    • 충돌 위험을 스스로 방지

    즉, 운전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이미 모두 취한 상태였습니다.

    2)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라이딩 중 스마트폰 사용은 대표적인 전방주시 의무 위반입니다.

    이번 사고는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 스마트폰을 들고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 자전거도로에서 골목(도로) 횡단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
    • 차량을 늦게 보고 급제동 → 단독 낙차

    이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자전거 100% 과실 형태입니다.


    ■ 실제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은 대부분 자전거 과실 100%를 인정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 자동차가 도로 내 진입 과정에서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고 멈췄다면, 이미 충돌 위험을 제거한 상태
    • 이 경우 충돌 없이 자전거가 혼자 넘어진 경우, 자동차의 행위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는 ‘차’이므로 전방주시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됨

     

    이 사건에서는 자전거 라이더의 과실이 명확합니다.


    ■ 사고 이후: 운전자의 올바른 대처

    자전거 운전자가 억지로 “가해자다”라고 주장하며 명함을 요구하자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선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떠났거나, 그냥 상황을 피하려고 이동했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즉시 경찰 신고 → 블랙박스 제공 → 차량은 멈춰 있었음이 증명 → 자전거 단독사고로 판단

    이 과정을 통해 억울한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빠른 신고는 정말 좋은 대응이었습니다.


    ■ 이번 사고가 주는 중요한 교훈

    ✔ 스마트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 손이 비고 시선이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순간 사고 가능성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 차량은 멈췄다면 책임은 매우 제한적

    특히 자전거가 단독으로 넘어졌다면 자동차 과실 인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사고 시 억울한 상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즉시 경찰 신고

    이 한 가지 행동이 뺑소니 누명을 막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고는

    • 자동차는 자전거를 보고 바로 멈췄고,
    • 자전거는 스마트폰을 보며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진입,
    • 급제동 후 단독으로 넘어졌으며,
    • 차량과 충돌은 전혀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대부분의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자전거 100% 단독사고로 판단됩니다.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건을 명확하게 처리한 것은 매우 올바른 대응이었고,

    이런 대처 덕분에 억울한 “가해자 몰이”나 “뺑소니 신고”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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