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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세계 각국의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비교와 그 이유
    자전거 2025. 4. 23. 16:07

    전기자전거(E-Bike)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은 안전, 교통 환경, 법적 분류 등 다양한 이유로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전기자전거 속도제한과 그 배경을 비교하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지역
    속도제한 (km/h)
    비고
    유럽연합 (EU)
    25
    PAS 방식, 스피드 페델렉은 45km/h (면허 필요)
    영국
    24
    EU와 유사
    미국
    32
    PAS 및 스로틀 허용
    중국
    30
    PAS 30km/h, 스로틀 20km/h
    일본
    24-25
    PAS 방식만 허용
    한국
    25
    PAS 및 조건부 스로틀 허용
     

    1. 유럽연합 (EU)

    • 속도제한: 25km/h (PAS 방식)
    • 이유: 유럽연합은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유사한 이동 수단으로 간주하며, 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페달 보조 시스템(PAS, Pedal Assist System)만 허용하고, 25km/h 이상에서는 모터 전원이 차단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함께 주행할 때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며, 엄격한 속도제한으로 대중교통과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주행)을 오토바이로 분류해 자전거 도로 주행을 금지합니다.
    • 특이점: 영국은 24km/h로 약간 낮은 제한을 두지만, EU 표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속도가 45km/h까지 가능한 "스피드 페델렉(Speed Pedelec)"은 별도의 면허와 헬멧 착용을 요구합니다.

    2. 미국

    • 속도제한: 32km/h (20mph, PAS 및 스로틀 방식 허용)
    • 이유: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다르며, 연방법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최대 750~1000W 모터 출력과 32km/h 속도로 제한합니다. 이는 미국의 교통 환경이 자동차 중심이고,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유럽보다 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속도를 허용함으로써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를 줄이고 도로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합니다. 스로틀 방식도 허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지만, 일부 주에서는 안전 문제로 추가 규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3단계로 전기자전거를 분류해 속도와 사용 장소를 세분화합니다. 높은 속도 허용은 전기자전거를 레저 및 통勤용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합니다.
    • 특이점: 자전거 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속도제한이 느슨한 대신, 헬멧 착용과 같은 안전 장비 요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중국

    • 속도제한: 30km/h (PAS), 20km/h (스로틀 방식)
    • 이유: 중국은 전기자전거를 대중적인 이동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로 분류합니다. 과거 20km/h로 제한되었던 속도는 최근 30km/h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도시화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실용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스로틀 방식은 20km/h로 제한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오토바이와의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중국은 전기자전거 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크며, 저렴한 납배터리 기반 모델이 대중화된 점도 속도제한 완화의 배경입니다.
    • 특이점: 중국은 전기소모량(1km 주행당 12Wh 이하) 규제를 추가해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4. 일본

    • 속도제한: 24~25km/h (PAS 방식)
    • 이유: 일본은 1997년 야마하의 PAS 시스템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엄격한 안전 규제로 PAS 방식만 허용하며, 24~25km/h에서 모터가 차단됩니다. 이는 일본의 좁은 도로와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자주 섞이는 환경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노령 인구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합니다. 일본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간주해 면허가 필요 없으며,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특이점: 2008년 법 개정으로 저속(10km/h 이하)에서 모터 비율을 높여 언덕 주행을 지원합니다.

    5. 한국

    • 속도제한: 25km/h (PAS), 25km/h 이하·30kg 이하 스로틀 방식은 자전거 도로 허용
    • 이유: 한국은 2018년 자전거법 개정으로 PAS 방식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해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했습니다. 속도제한은 25km/h로, 유럽과 유사하게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 도로 환경을 고려합니다.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25km/h 이하이고 중량 30kg 미만이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짧은 거리 이동과 배달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지형과 고령화 사회로 전기자전거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과 실용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제한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불법 속도제한 해제(리미터 해제)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며,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통하도록 규제합니다.
    • 특이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논의 중이며, 탄소 중립과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도제한 차이의 주요 원인

    1. 안전과 보행자 보호: 유럽, 일본, 한국 등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속도제한(24~25km/h)을 설정합니다. 반면, 미국은 자전거 도로가 부족해 도로 주행을 고려하며 높은 속도를 허용합니다.
    2. 교통 환경: 중국과 미국은 교통 혼잡과 자동차 중심 환경에서 전기자전거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속도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자전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낮은 속도로도 효율적입니다.
    3. 법적 분류: 유럽은 스로틀 방식을 오토바이로 분류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자전거로 간주해 사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한국은 중간적 접근으로 조건부 스로틀을 허용합니다.
    4. 문화적·경제적 요인: 일본은 노령 인구, 중국은 저렴한 대중 교통, 미국은 레저 중심 수요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배달과 출퇴근 수요가 규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2025년 전기자전거 속도제한은 각국의 교통 환경, 안전 우선순위, 문화적 요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유럽과 일본은 안전과 자전거 인프라를 중시하며 24~25km/h로 제한하고, 미국은 도로 경쟁력을 위해 32km/h를 허용합니다. 중국은 대중 교통으로서의 실용성을 강조해 30km/h로 완화했으며, 한국은 안전과 배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전기자전거는 탄소 중립과 도시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속도제한을 통해 안전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선택하거나 주행할 때는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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