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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자전거 2025. 5. 1. 17:53반응형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빠르지도 않고, 면허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음주 후 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자전거 음주도 명확하게 단속 및 처벌 대상입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으로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범칙금 3만 원
-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경찰은 운전금지 명령과 함께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입력
⚡ 전기자전거는 더 엄격하게
- 전기자전거 음주: 범칙금 10만 원
-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탑재된 만큼, 규제가 일반 자전거보다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위반 시?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나 인도를 주행한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가(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라인이 있으면 그곳으로 주행하세요.)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는 차대차 사고로 간주됩니다.
- 다만 법원은 자전거 측의 과실을 30% 정도로 제한(자동차에 비해 약자라고 판단합니다.)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 인도 주행 허용 대상자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금지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13세 미만 어린이
-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이들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주행 방향도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자전거 음주 (0.05% 이상)범칙금 3만 원음주측정 거부범칙금 10만 원전기자전거 음주범칙금 10만 원면허 벌점/정지없음자전거도로 위반과태료 1만 원횡단보도 사고차대차 사고 간주, 법원은 자전거 30% 과실 인정인도 주행 허용 대상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 (방향 무관)자전거라고 해서 음주에 관대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전거도 '차'입니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도 끌고 가세요.
작은 실수가 큰 사고와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는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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