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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음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2025. 5.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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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빠르지도 않고, 면허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음주 후 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자전거 음주도 명확하게 단속 및 처벌 대상입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으로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범칙금 3만 원
    •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경찰은 운전금지 명령과 함께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입력

     

    ⚡ 전기자전거는 더 엄격하게

    • 전기자전거 음주: 범칙금 10만 원
    •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탑재된 만큼, 규제가 일반 자전거보다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위반 시?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나 인도를 주행한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가(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라인이 있으면 그곳으로 주행하세요.)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는 차대차 사고로 간주됩니다.
    • 다만 법원은 자전거 측의 과실을 30% 정도로 제한(자동차에 비해 약자라고 판단합니다.)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 인도 주행 허용 대상자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금지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13세 미만 어린이
    •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이들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주행 방향도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자전거 음주 (0.05% 이상)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범칙금 10만 원
    전기자전거 음주
    범칙금 10만 원
    면허 벌점/정지
    없음
    자전거도로 위반
    과태료 1만 원
    횡단보도 사고
    차대차 사고 간주, 법원은 자전거 30% 과실 인정
    인도 주행 허용 대상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 (방향 무관)

     


    자전거라고 해서 음주에 관대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전거도 '차'입니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도 끌고 가세요.

    작은 실수가 큰 사고와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는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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