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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 보행자가 비켜주려다 오히려 부딪힌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자전거 2025. 10.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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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장소. 왼편이 보행자도로 오른편이 공원입니다.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 공원으로 가려던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사고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도로에 있던 보행자가 꽃밭이 있는 공원으로 들어가려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자전거는 전용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사고 상황

    • 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 보행자: 인도(보행자도로)에서 공원 방향으로 이동 중
    • 사고 발생 위치: 인도와 공원 사이 자전거 전용도로
    • 충돌 원인: 보행자가 자전거를 피하려다 급히 뛰면서 자전거 진로로 들어감

    이 사고는 “보행자가 이미 자전거 도로를 건너려는 듯 중앙선 쪽으로 이동”, “자전거가 그 움직임을 보고 감속하지 않음”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며 발생했습니다.


    2️⃣ 법적 기준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용도로에서는 주행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방주시 의무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어운전 의무도 함께 부여됩니다.

    즉,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 보행자가 건너려는 듯 움직였는지,
    • 중앙선을 향해 걷고 있었다면 횡단 의사로 보였는지,
    • 감속하거나 멈춰서 통과를 기다릴 수 있었는지

    이러한 상황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현실적인 과실 판단

    이 사례에서는 단순히 “보행자가 진입했으니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보행자가 그냥 서 있었더라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지만,

    자전거가 감속하거나 멈출 수 있었다면 역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

    출처 입력

    즉, 양쪽 모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지만 자전거 쪽이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예상 과실비율

    • 자전거: 70~80%
    • 보행자: 20~30%

    보행자가 자전거를 피하려다 오히려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돌발 진입’보다는 ‘예상 가능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자전거가 전방 주시를 했음에도 급격한 돌발상황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20%까지 줄어 들 수 있으나 충분히 개방된 환경이며 보행자가 지나고 있음에도 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 있음

    물론 보행자 역시 완전히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접근 중이라면 멈춰서 통과를 기다리거나, 확실히 자전거가 지나간 뒤 건너는 것이 안전했죠.

    서두르거나 “빨리 비켜주려는 행동”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사고 처리 및 법적 절차

    • 보행자가 다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처벌 면제)으로 종결됩니다.
    • 자전거 보험(일배책)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및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합의 불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교훈 — 전용도로에서도 “서로 조심”이 답이다

    이 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구조적 안전망이 있었음에도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전거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보행자의 움직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 주변에 공원, 횡단구간, 벤치, 꽃밭 등이 있다면 “보행자 진입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출처 입력


    ✅ 마무리

    전용도로 주행 중이라도, 보행자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감속·정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자전거 쪽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다행히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이번 사례가 **‘전용도로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 라이더로서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은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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