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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까지 한 번에 정리!
    자전거 2025. 7.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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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배달, 통학,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스쿠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필요할까?” “자동차 면허로도 되나?” 같은 질문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부터, 스로틀이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2종 소형 면허까지

    면허가 필요한 경우와 그 종류를 정리해드립니다.


    혼다 전기스쿠터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 배기량 50cc 초과 ~ 125cc 이하의 내연기관 이륜차
    • 정격 출력 0.59kW 초과 ~ 1.5kW 이하의 전기 이륜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5cc 스쿠터, 또는 전기 스쿠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는 운전 불가!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종류
    가능 여부
    비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가능
    만 16세 이상, 스쿠터·전기이륜차 운전 가능
    2종 소형 면허
    ✅ 가능
    대형 이륜차(125cc 초과)까지 포함 가능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
    ❌ 불가
    ※ 2021년 7월 이후 원동기 운전 불가

    🛵 2종 소형 면허란?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예: 250cc, 600cc 바이크 등)**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주요 특징

    •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
    • 기능시험만 존재 (도로주행 없음)
    • 실기 시험 난이도 상당히 높음 (직각 코스, 좁은 다리, 가속 등)
    •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모든 이륜차 운전 가능

    🎯 즉,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당연히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실기 난이도가 높고 탈락률이 높아 스쿠터만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더 효율적입니다.

     


    ⚡ 스로틀 있는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하다!

    전기자전거는 모두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부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취급을 받습니다.

    ✅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

    • 최고속도 25km/h 이하
    • 정격 출력 0.59kW 이하
    • 스로틀 없음, 또는 페달보조(PAS)만 작동

     

    →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탑승 가능

     

    ❌ 면허 필요한 전기자전거 (예: 스로틀 달린 전기자전거)

    • 스로틀 레버만으로 주행 가능 (페달 없이)
    • 출력이 0.6kW 이상, 또는 최고속도 25km/h 초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면허 필수

     

     
    면허 종류
    가능 여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가능
    2종 소형 면허
    ✅ 가능
    자동차 면허 (보통)
    ❌ 불가

     


    🛴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021~2023년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면허 없이 가능한 경우 (13세 이상)

    • 최고속도 25km/h 이하
    • 정격 출력 0.59kW 이하
    • 헬멧 착용 의무

    ❌ 면허 필요한 전동킥보드

    • 출력 0.6kW 초과
    • 속도 25km/h 초과
    • 또는 불법 개조 제품

    이 경우, 자동차 면허(1종/2종 보통) 또는 원동기 면허로도 운전 가능

     

     
    면허 종류
    가능 여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가능
    2종 소형 면허
    ✅ 가능
    자동차 면허 (보통)
    ✅ 가능 (전동킥보드에 한해)

     

    🧾 정리표 – 어떤 경우 면허가 필요할까?

     
    이동수단
    스로틀
    속도
    출력
    면허 필요
    허용 면허
    일반 전기자전거
    없음
    ≤25km/h
    ≤0.59kW
    ❌ 불필요
    없음
    스로틀 전기자전거
    있음
    >25km/h
    >0.59kW
    ✅ 필요
    원동기 / 2종소형
    스쿠터 (125cc)
    있음
    >50km/h
    1.5kW 이하
    ✅ 필요
    원동기 / 2종소형
    전동킥보드(합법)
    없음
    ≤25km/h
    ≤0.59kW
    ❌ 불필요 (13세 이상)
    없음
    전동킥보드(고출력)
    있음
    >25km/h
    >0.59kW
    ✅ 필요
    원동기 / 자동차면허 / 2종소형

     


    ✅ 마무리: 내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를 꼭 확인하세요!

    • 단순히 "전기"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스로틀 유무, 출력, 속도가 ‘면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 2종 소형 면허는 대형 이륜차까지 포함되는 상위 면허이며, 실기 난이도가 높은 대신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 적법한 면허로 안전하게! 즐거운 이륜차 라이딩을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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