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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전거 교통법규 완전 정리자전거 2025. 8. 1. 13:28반응형
1. 관련 법령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전기자전거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자전거도 '차'로 간주되며, 도로 주행 규칙과 안전장구 착용 의무, 벌칙 등을 명시합니다.


2. 기본 통행 원칙 🚧
✅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
- 자전거도로 우선 이용이 원칙이며, 이때 자전거는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해야 하며, 폭이 부족하거나 보행자 방해 시 서행 또는 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일반 성인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횡단보도 & 좌회전 / 후진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 탈 것을 끌고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하며,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 채로 이동 가능합니다.
- 좌회전 시 훅턴(2번 직진 방식) - 신호등 신호 시에는 직진 상태에서 훅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일반 교차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나란히 2대 이상 병렬 주행 금지 - 같은 차선에서 2대 이상 나란히 달리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훅턴(Hook Turn), 한국어로는 우회 좌회전 또는 2단 좌회전이라고도 하며,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직접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 + 우측 대기 + 직진의 과정을 거칩니다.
🚲 자전거 훅턴(2단 좌회전) 방법
🔁 절차 요약:
- 직진 방향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일단 직진
- (원하는 방향으로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부터 먼저)
- 교차로 맞은편의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 대기 공간에 멈춤
- (이때 자전거가 원하는 좌회전 방향을 향해 정렬)
- 새로운 방향(원래 좌회전하려던 방향)의 신호가 바뀌면 직진 진행
- →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좌회전 경로로 진입
🧭 예시 상황
🚦[동쪽 → 북쪽]으로 좌회전하려는 경우
- 자전거는 동쪽 → 서쪽으로 향하는 차로에 있음.
- 남북 방향 신호가 켜졌을 때 자전거는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까지 이동.
- 교차로 건너편 오른쪽(북쪽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림.
- 동서 방향 신호가 켜지면, 그때 직진하듯 북쪽 방향으로 이동 → 좌회전 완료.
📌 왜 훅턴을 사용하나요?
- 교차로에서 자동차들과 같이 좌회전하면 위험함.
- 훅턴은 자동차 흐름을 피하고, 신호 체계를 따르는 방식으로 보행자/차량과 충돌 위험을 줄임.
⚠️ 주의사항
- 모든 교차로에서 훅턴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훅턴이 법적 원칙입니다.
- 교차로 중앙에서 직접 좌회전(대형 차량처럼) 하는 것은 자전거에게 위법 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항 & 벌칙 🔐
- 헬멧 등 인명보호 장비 착용 의무 - 헬멧은 청력 방해가 없어야 하고, 후면에 반사체 부착, 충격 흡수 기능이 있으며 무게 2kg 이하 등 기준이 있습니다.
- 야간 또는 악천후 시 조명 장치 의무화 - 전조등·미등 또는 야광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 - 자전거로 음주 운전 시, 범칙금(약 3만 원)이나 거부 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조치 🆘
- 사상자가 있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 시 경찰 또는 119 신고가 요구됩니다.
- 구호 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형사처벌 - 신고 안 하면 최대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 구호 조치 미흡 시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전기자전거 관련 규정 ⚡
- 자전거도로 통행은 단순 자전거뿐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이 규정한 전기자전거만 허용됩니다 (페달+모터 동력이 함께 사용되어야 함).
✅ 요약 테이블
구분주요 내용 요약자전거도로존재 시 자전거도로 우선 통행차도 통행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보도 통행어린이·노인 등 예외만 허용횡단보도 통행자전거 하차 및 도보 이동 (횡단도 있을 경우 예외)좌회전 방식훅턴 방식 사용병렬 주행2대 이상 금지헬멧 및 조명장치야간·악천후 시 필수음주운전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사고 시 조치정차, 구호, 신고 의무전기자전거법 정의 기준 충족 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안전한 라이딩 즐기시길 바라며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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