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 한국 자전거 교통법규 완전 정리
    자전거 2025. 8. 1. 13:28
    반응형

     

    1. 관련 법령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전기자전거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자전거도 '차'로 간주되며, 도로 주행 규칙과 안전장구 착용 의무, 벌칙 등을 명시합니다.

    2. 기본 통행 원칙 🚧

    ✅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

    • 자전거도로 우선 이용이 원칙이며, 이때 자전거는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해야 하며, 폭이 부족하거나 보행자 방해 시 서행 또는 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일반 성인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횡단보도 & 좌회전 / 후진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 탈 것을 끌고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하며,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 채로 이동 가능합니다.
    • 좌회전 시 훅턴(2번 직진 방식) - 신호등 신호 시에는 직진 상태에서 훅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일반 교차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나란히 2대 이상 병렬 주행 금지 - 같은 차선에서 2대 이상 나란히 달리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훅턴(Hook Turn), 한국어로는 우회 좌회전 또는 2단 좌회전이라고도 하며,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직접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 + 우측 대기 + 직진의 과정을 거칩니다.

     

    🚲 자전거 훅턴(2단 좌회전) 방법

    🔁 절차 요약:

    1. 직진 방향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일단 직진
    2. (원하는 방향으로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부터 먼저)
    3. 교차로 맞은편의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 대기 공간에 멈춤
    4. (이때 자전거가 원하는 좌회전 방향을 향해 정렬)
    5. 새로운 방향(원래 좌회전하려던 방향)의 신호가 바뀌면 직진 진행
    6. →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좌회전 경로로 진입

     

    🧭 예시 상황

    🚦[동쪽 → 북쪽]으로 좌회전하려는 경우

    1. 자전거는 동쪽 → 서쪽으로 향하는 차로에 있음.
    2. 남북 방향 신호가 켜졌을 때 자전거는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까지 이동.
    3. 교차로 건너편 오른쪽(북쪽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림.
    4. 동서 방향 신호가 켜지면, 그때 직진하듯 북쪽 방향으로 이동 → 좌회전 완료.

     

    📌 왜 훅턴을 사용하나요?

    • 교차로에서 자동차들과 같이 좌회전하면 위험함.
    • 훅턴은 자동차 흐름을 피하고, 신호 체계를 따르는 방식으로 보행자/차량과 충돌 위험을 줄임.

     

    ⚠️ 주의사항

    • 모든 교차로에서 훅턴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훅턴이 법적 원칙입니다.
    • 교차로 중앙에서 직접 좌회전(대형 차량처럼) 하는 것은 자전거에게 위법 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항 & 벌칙 🔐

    • 헬멧 등 인명보호 장비 착용 의무 - 헬멧은 청력 방해가 없어야 하고, 후면에 반사체 부착, 충격 흡수 기능이 있으며 무게 2kg 이하 등 기준이 있습니다.
    • 야간 또는 악천후 시 조명 장치 의무화 - 전조등·미등 또는 야광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 - 자전거로 음주 운전 시, 범칙금(약 3만 원)이나 거부 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조치 🆘

    • 사상자가 있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 시 경찰 또는 119 신고가 요구됩니다.
    • 구호 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형사처벌 - 신고 안 하면 최대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 구호 조치 미흡 시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전기자전거 관련 규정 ⚡

    • 자전거도로 통행은 단순 자전거뿐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이 규정한 전기자전거만 허용됩니다 (페달+모터 동력이 함께 사용되어야 함).

    ✅ 요약 테이블

     
    구분
    주요 내용 요약
    자전거도로
    존재 시 자전거도로 우선 통행
    차도 통행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도 통행
    어린이·노인 등 예외만 허용
    횡단보도 통행
    자전거 하차 및 도보 이동 (횡단도 있을 경우 예외)
    좌회전 방식
    훅턴 방식 사용
    병렬 주행
    2대 이상 금지
    헬멧 및 조명장치
    야간·악천후 시 필수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사고 시 조치
    정차, 구호, 신고 의무
    전기자전거
    법 정의 기준 충족 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안전한 라이딩 즐기시길 바라며 (__)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