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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추월로 사고… “옆에 자전거도로 있었으니 나는 무과실?”자전거 2025. 12. 1. 14:58반응형


맞은 편에 차가와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데도 버스는 무리하게 자전거를 추월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바퀴에 역과당했을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오른편 인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 옆 도로 갓길을 주행했고, 그 옆을 지나가던 버스가 너무 바짝 붙어 추월하면서 자전거가 흔들리며 접촉, 결국 라이더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도 차도로 온 건 자전거 잘못이다. 나는 잘못 없다.”
정말 그럴까요?
이 글에서는 사고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과 라이더·운전자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고 개요 정리
1) 도로 오른편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 존재
2)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 오른쪽 갓길(길가장자리 쪽)으로 주행
3) 뒤에서 오던 버스가 자전거를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분한 옆 간격을 두지 않음
4) 버스가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가자,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며 자전거가 흔들려 자전거 핸들이 버스 측면과 접촉하며 라이더가 도로에 넘어짐
5) 사고 후 버스 기사 주장
- “옆에 자전거도로 있었는데 왜 차도를 타냐”
-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 잘못이라고 본다 → 나는 무과실”
즉, “자전거도로 미이용 + 버스의 위험한 추월”이 겹쳐서 사고가 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2.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갓길로 달리면,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일까?
2-1. 법 규정상 자전거의 의무
도로교통법과 관련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 →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여기서 “우측 가장자리”는 보통 오른쪽 끝 차로의 절반 정도 범위를 말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사고처럼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갓길/차도로 달린 경우, 법적으로 자전거 측의 규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실비율을 정할 때 자전거 쪽 과실을 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전거가 법규를 어겼다고 해서
“다른 차는 아무 책임 없다”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이상, 모든 운전자(버스 포함)는 그 상황 그대로를 전제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버스의 추월 의무 – “안전거리 미확보”가 핵심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순간, 버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1) 충분한 옆 간격 확보
- 자전거가 조금 흔들려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
- 특히 대형 버스는 차체가 커서 바람, 압력, 소리만으로도 자전거를 휘청이게 할 수 있습니다.
2) 속도 조절
-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갈 거라면 과감하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3) 추월 시점 선택
- 도로가 좁거나, 앞에 굴곡·횡단보도·교차로가 있다면 → 잠깐 뒤에서 기다렸다가 시야와 공간이 넓어질 때 추월하는 게 안전운전입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가 자전거 바로 옆을 거의 붙어서 추월 → 접촉 → 라이더 넘어짐
이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잘못은 자전거에게 있지만, 버스의 안전거리 미확보도 상당한 과실”이라는 의견을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4. “옆에 자전거도로 있었으니 나는 무과실” 논리의 문제점
버스 기사 주장은 이런 구조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있었다.
- 자전거가 규정을 어기고 차도/갓길에 있었다.
- 그래서 자전거가 100% 잘못이고,
- 나는 그냥 지나간 것뿐이므로 무과실이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다음처럼 따로 나눠서 봅니다.
- ①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미이용 → 자전거 과실 요소
- ② 그 자전거 옆을 위험하게 추월한 버스 → 버스 과실 요소
둘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각자 잘못한 부분이 따로 인정되고,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예: 자전거 ○%, 버스 ○%)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고의 과실은 자전거 0~20% : 버스 100~80%입니다.
특히, 대형 버스·화물차 운전자는 “전문 운전자”로서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받습니다.
그만큼 “보였는데도 위험하게 지나갔다”는 지적을 받으면 책임이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 “자전거도 잘못했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버스는 완전 무과실이다”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라이더가 배워야 할 점
이 사례는 라이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5-1. 가능한 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자
-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 법적으로도, 현실 안전 측면에서도 자전거도로 이용이 유리합니다.
-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갓길로 나왔을 때 사고가 나면 → 과실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5-2. 대형차(버스·트럭) 옆은 “위험 구역”으로 생각하기
- 버스·트럭은 크기 때문에 바람·압력이 엄청나고 블라인드 스폿도 넓어 → 운전자가 자전거 위치를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 가능하면 대형차 뒤에 잠시 머물렀다가 도로가 넓어지거나 차량이 줄어든 지점에서 추월/주행을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5-3. 블랙박스·헬멧캠의 중요성
- 이번 사건처럼 “버스는 무과실”이라고 버티는 상황에서 → 영상이 없으면 자전거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액션캠, 헬멧캠, 핸들바캠 등 → 평소에 한 대쯤은 상시 녹화해두는 것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할 만 합니다.
5-4. 사고 후 대처
사고가 나면 라이더도 다음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1) 즉시 112 / 119 신고 (부상 정도에 따라)
2) 버스(가해차량) 번호, 회사, 기사 정보 확보
3) 현장 사진·영상 추가 확보
4)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꼼꼼히 보관
5) 보험사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검토
6. 버스·대형차 운전자에게도 던지는 메시지
이 글은 자전거 라이더 입장에서 쓰고 있지만, 버스·대형차 운전자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안 탔다고 해도, → 이미 눈앞에 있는 이상 “보이는 위험물”입니다.
- “규정 위반이니 마음속으로 욕”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하더라도, → 그렇다고 바짝 붙어서 지나갈 권리는 없습니다.
- 한 번의 근접 추월이 → 누군가의 평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법규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는 별개다
이 사고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전거도 잘못했고, 버스도 잘못했다.
자전거도로를 안 탔다고 해서 버스의 안전거리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는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되도록 그 길을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차도·갓길을 이용할 때는 대형차와 최대한 떨어져서, 필요하면 속도를 줄여서라도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 “원칙은 자전거도로”라는 사실과 별개로, 눈앞에 보이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통과시킬 의무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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